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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및 표준근로계약서 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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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6-02 00:00 조회3,84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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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 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 입니다.

지난 5월 30일에 개최되었던 <근로기준법 강화로 인한 관객안내원 운영 워크샵> 에서 대두되었던 내용 중 서울시표준근로계약서 양식과 아르바이트 청년권리장전에 대한 문의가 많아 내용 공유드리고자 합니다.

 

2013년 서울시는 열악한 환경에서 근무하는 아르바이트 청년들이 적정한 임금과 정당한 대우를 받으며, 안전한 근로환경에서 노동의 소중한 가치를 깨닫고 자아를 성취할 수 있도록 하기 위해 ‘청년 권리’과‘사용자 의무’, ‘서울시 책무’가 담긴「아르바이트 청년 권리장전」을 발표했습니다. 

 

근로기준법이 강화되어 관객안내원 운영에 대한 다양한 이슈들이 발생함에 따라 관련 내용을 참고하시어 적게나마 각 시설 운영에 도움이 되시기를 바랍니다.

 

다시 한번 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의 이번 정규워크샵에 참석해주신 모든 분들께 감사의 말씀을 올립니다. 

 

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 올림.
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-03-13 17:34:0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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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: 2016.03.06